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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2종 보통 면허만으로는 총중량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견인할 수 없습니다.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 (트레일러)1.5톤, 즉 1500kg입니다. 이는 2종 보통면허의 견인 허용 기준인 750kg을 훌쩍 넘어서는 무게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구분 | 2종 보통 면허 단독 소지 시 | 추가 면허 취득 시 |
|---|---|---|
| 견인 가능 무게 | 총중량 750kg 이하 | 총중량 750kg 초과 ~ 3톤 이하 |
| 필요 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
| 예시 | 소형 화물 트레일러 | 중형 카라반, 보트 트레일러 등 |
1.5톤의 피견인차를 견인하려면, 기존 2종 보통면허 외에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 기준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류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 가능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 가능11인승 승합차는 제2종 보통면허의 기준인 10인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2종 보통을 생각하셨다면 오답을 향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셈이죠. 😂11인승 승합차로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하고 싶다면,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11인승 승합차로 750kg 초과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면허 + 소형견인차면허 조합이 필요한 것이죠.
55 데시벨(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차량에 볼록거울(와이드미러) 을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이드미러로는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면 됩니다.55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주의사항: 볼록거울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증에 '볼록거울 사용' 조건이 기재되며 운전 시 반드시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3일이 지난 후'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이 '3일 후'라고 생각해서 날짜 계산에 착오를 일으키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선생 꿀팁: 불합격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3일의 대기 시간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연습하고 보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선생 어플의 도로주행 코스 영상을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 구분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 각각의 눈 시력 |
|---|---|---|
| 일반적인 경우 | 0.8 이상 | 각각 0.5 이상 |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 - |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시력만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고,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이어야 하며,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는 정밀 시야각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2종 보통 면허만으로는 총중량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견인할 수 없습니다.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 (트레일러)1.5톤, 즉 1500kg입니다. 이는 2종 보통면허의 견인 허용 기준인 750kg을 훌쩍 넘어서는 무게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구분 | 2종 보통 면허 단독 소지 시 | 추가 면허 취득 시 |
|---|---|---|
| 견인 가능 무게 | 총중량 750kg 이하 | 총중량 750kg 초과 ~ 3톤 이하 |
| 필요 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
| 예시 | 소형 화물 트레일러 | 중형 카라반, 보트 트레일러 등 |
1.5톤의 피견인차를 견인하려면, 기존 2종 보통면허 외에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 기준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류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 가능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 가능11인승 승합차는 제2종 보통면허의 기준인 10인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2종 보통을 생각하셨다면 오답을 향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셈이죠. 😂11인승 승합차로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하고 싶다면,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11인승 승합차로 750kg 초과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면허 + 소형견인차면허 조합이 필요한 것이죠.
55 데시벨(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차량에 볼록거울(와이드미러) 을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이드미러로는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면 됩니다.55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주의사항: 볼록거울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증에 '볼록거울 사용' 조건이 기재되며 운전 시 반드시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3일이 지난 후'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이 '3일 후'라고 생각해서 날짜 계산에 착오를 일으키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선생 꿀팁: 불합격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3일의 대기 시간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연습하고 보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선생 어플의 도로주행 코스 영상을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 구분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 각각의 눈 시력 |
|---|---|---|
| 일반적인 경우 | 0.8 이상 | 각각 0.5 이상 |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 - |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시력만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고,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이어야 하며,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는 정밀 시야각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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