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의 렌터카 빌릴 수 있는 시기 by 운전선생

렌터카는 언제부터 빌릴 수 있나요?

2023.1.30

여러분은 면허를 취득하고, 어떤 걸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로 렌터카를 빌려서 여행을 가시는 것을 뽑으시는데요. 이번에는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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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들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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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 21세 미만이거나,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렌터카를 빌릴 수 없을까요?


정답은 ‘빌릴 수 있지만, 추천하지는 않는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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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렌터카 서비스 표준 약관에 따르면, 만 21세 미만과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 렌터가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들은 위험을 줄이고자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전연령 렌터카란?

이러한 조건이 없이, 운전면허만 있으면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곳을 전연령 렌터카라고 해요.전연령 렌터카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차를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렌터카 업체와 사용자 모두에게 단점이 훨씬 크기때문에 규모가 큰 렌터카 업체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아요.


전연령 렌터카 단점

  • 과도한 수리비 부풀리기 같은 영업 방식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 자차 보험의 한도가 매우 낮아서(4~500만원 수준), 사고시 운전자가 보상해야하는 금액이 매우 높습니다.
  • 일반 렌터카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량 사고시 보험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타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도 운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대인보험, 대물보험, 자차보험, 블랙박스 등을 전부 따로 가입해야합니다.

피해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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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일어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아직 만 21세 미만,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이시라면 차를 빌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만 더 참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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