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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종류 | 운전 가능 승합차 | 추가 조건 (긴급자동차 첫 운전 시) |
|---|---|---|
| 제1종 대형 | 모든 승합차 | 교통안전교육 3시간 |
| 제1종 보통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 교통안전교육 3시간 |
| 제2종 보통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 교통안전교육 3시간 |
정답은 바로 ①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15인승'이라는 말에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종 보통 면허로도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제2종 보통면허 응시 자격 |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
|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 17세는 응시 불가 |
| 시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교정시력 포함).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한쪽 눈만으로 측정 시 기준 시력이 더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0.5 vs 0.6) |
| 색채 식별 |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함 | 색맹 또는 색약의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 청력 |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응시 가능 |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볼록거울 등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면 면허 취득 가능 |
정답은 바로 ④번,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청각장애는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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