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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총중량 1.5톤 피견인 승용자동차를 4.5톤 화물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필요한 운전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제1종 대형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 제1종 보통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 제2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1종 보통면허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1.5톤 피견인차를 봅시다. 피견인차의 총중량이 750kg을 초과하고 3톤 이하일 경우에는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약 3톤을 초과한다면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하겠죠. 문제에서는 1.5톤이므로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하겠네요.| 구분 | 견인차 (4.5톤 화물차) | 피견인차 (1.5톤 트레일러) |
|---|---|---|
| 필요 면허 | 제1종 보통면허 이상 | 소형견인차면허 |
4.5톤 화물차로 1.5톤 트레일러를 끌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가 모두 필요합니다. 물론 상위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나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도 운전은 가능하겠죠?정답: 4번 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틀린 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
-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 17세인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번(17세)은 불가능합니다.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0.5)은 기준 미달입니다.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볼록거울 같은 보조 수단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답: 4번 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더라도 보조 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시력 기준은 가장 기본이니 꼭 외워두세요!

문제: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1회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기준 (최초 위반 시) |
|---|---|
0.2% 이상 | 2년 |
0.08% ~ 0.2% 미만 | 1년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 | 1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답: 3번 입니다. 2회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낮은 처벌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문제: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답: 1번 입니다.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그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다음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위반을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 대형 트럭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한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 버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 구분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
| 대상 | 불특정 다수 | 특정인 |
| 행위 | 9가지 유형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 고의적인 위협, 폭행, 상해, 손괴 등 |
| 적용 법규 | 도로교통법 | 형법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혐의에 따라 다름 (예: 특수협박 시 7년 이하 징역) |
정답: 2번 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운전 행위를 연달아 했기 때문에 난폭운전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네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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