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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종류 | 운전 가능 차량 | 견인 관련 핵심 |
|---|---|---|
| 1종 보통 |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 총중량 750kg 이하의 견인차는 운전 가능. 그 이상은 별도의 견인 면허 필요. |
| 2종 보통 |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 총중량 750kg 이하의 견인차는 운전 가능. 그 이상은 별도의 견인 면허 필요. |
| 소형견인차면허 | 3.5톤 이하의 트레일러 견인 가능 |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취득 가능. 캠핑카, 소형 트레일러 견인에 필수! |
| 대형견인차면허 | 중량 제한 없이 모든 트레일러 견인 가능 | 수출용 컨테이너 등 대형 트레일러 운전 시 필요. |


| 구분 | O (옳은 설명) | X (틀린 설명, 함정!) |
|---|---|---|
| 신청 자격 |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 |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도 신청할 수 있다. |
| 서약 내용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실천 서약 | 1년 동안 교통사고만 없으면 된다. |
| 서약 위반 | 위반·사고 발생 시 서약은 무효, 다음 날 재신청 가능 | 한 번 위반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다. |
| 혜택 | 면허 정지 시 벌점 10점 공제 | 벌금이나 과태료를 대신 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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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기준 (최초 위반 시) | 행정 처분 |
|---|---|---|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 측정 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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