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파헤치기! 예약, 조회, 과태료까지

자동차 검사 파헤치기!
*예약, 조회, 과태료까지*

2024.1.31·by 운전선생
자동차에게도 사람처럼 건강검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갑작스럽게 오는 자동차 검사 안내 문자나 우편은 이 건강검진 시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가 무엇인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운전선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검사 vs 정기검사
종합검사 vs 정기검사 대기환경 규제지역 검사주기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등록한 차량의 행정구역에 따라, 정기검사종합검사로 나누어집니다!
✅종합검사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속하는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몇개 도시 등에 차량을 등록하셨다면 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검사까지 포함되어있어, 정기검사보다 조금 더 깐깐한 검사라고 하네요!
✅정기검사 그 외의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셨다면,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를 받는 주기는 승용차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를 출고했을 때는 4년 후에,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사업용 승용차는 신차를 출고했을 때는 2년 후에,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차종의 주기를 알아보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검사 가능기간과 과태료
검사 가능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1일 이내 과태료 60만원 운행정지 처분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의 약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을 넘겼을 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넘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1일 ~ 114일 이내인 경우 3일마다 2만원 추가, ✔️115일 이상 지난 경우 60만원이 부과되고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더 나아가 자동차 등록 직권 말소까지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자동차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수수료는?
자동차 검사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민간 검사소 수수료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는 공단 검사소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 수수료는 민간 검사소보다 저렴하다고 하네요!
☑️민간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검사소로, 자동차 검사가 가능합니다. 민간 검사소는 수수료가 약간 비쌀 수 있지만, 예약이 필요 없고 대기가 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운전선생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귀찮은 요식행위처럼 느껴지더라도,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과도 같습니다. 오늘 내용 꼭 잊지 마시고 과태료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 초보운전
# 첫차
# 차량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