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중고차 구매법* 중고차 사기 유형(3) - 침수차 (차량 이력 조작)

*슬기로운 중고차 구매법* 중고차 사기 유형(3) - 침수차 (차량 이력 조작)

2023.5.29
아직 여름이 오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많은 기사에서 올해 장마의 예상치를 내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서울 월간 날씨 예측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거에요.
여름 날씨 예측 자료
놀랍게도 6월 말 부터 8월까지 단 7일을 제외하고 비가 온다는 예측 을 내놓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비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 강남역부터 반포까지 많은 곳들이 침수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실겁니다.강남역 침수
작년 장마의 경우, 대략 1.8만대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3292대가 폐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매년 장마가 지나고나면 다수의 침수차가 무사고 중고차로 둔갑되어 중고차량 매물로 나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침수차 차량 이력 조작 피해 사례
무사고 차량으로 소개되고 있는 침수차와 사고차!
어떻게 피해야할까요?
  • 동일 기종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음
    • 조작된 서류를 통해 사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 엔진룸 진흙 및 부 흔적 확인
    • 엔진룸 내부에 진흙이나 부식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엔진룸 확인
  • 침수차량 조회
  • 안전벨트 확인
    • 모든 안전벨트를 다 끝까지 당겨보았을 때, 진흙이나 곰팡이의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일 수 있습니다.안전벨트 확인
  • 연료 주입구 확인
    • 주입구의 흠이 녹슬었는지 확인합니다.
  • 도어 고무 몰딩 확인
    • 도어 고무 몰딩을 뜯어 보았을때, 물기가 있거나 녹이 있다면 침수차일 수 있습니다.도어 고무 몰딩
  • 기타 곳곳 확인하기
    • 시가잭 포켓, 에어벤트 안쪽, 트렁크 내부 예비 타이어 보관 자리, 시트의 아랫부분, 내장 마감재의 안쪽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를 당해, 침수차를 구매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비사의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되며,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혹여나 내 차가 침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고있는데요. 이번 장마에 차가 침수되지 않게 조심해야겠지만, 혹여나 차가 침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침수차 보험 보상 가이드를 알아봅시다.
  1. 먼저,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장마나 홍수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되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해당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보상 대상을 확인해야합니다.
    주차장에 주차 중에 ‘침수’가 되었거나, 주행 중 ‘침수’가 된 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침수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선루프나 창문을 연 경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강변에 주차한 경우 등)
  3. 보상 범위는 보험가액 100%이내입니다.
    기본적으로 침수 전 상태로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4. 전손 처리가 되었다면, 반드시 폐차를 해야합니다.
    전손차량 폐차 의무에 의거하여 반드시 차량을 폐차해야하며, 폐차하지 않고 은폐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고차 사기유형 중 많이 발생하고 있는 침수차 사고이력 조작 사기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여름, 또 한번의 큰 장마에 앞서 차량이 침수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 중고차를 구매할때도 침수차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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