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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톤 화물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죠. 물론, 상위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750kg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견인하려면 별도의 견인차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톤 이하의 트레일러3톤 초과 트레일러**핵심 포인트:** 문제의 피견인 자동차는 `1.5톤`(1500kg)으로, `750kg`을 초과하고 `3톤`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그 상위 면허인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1년 입니다. 너무 짧다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인 10년과 혼동하여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 국내 운전면허증 | 영문 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
|---|---|---|---|
| 유효기간 | 10년 (적성검사 주기) | 국내 면허 유효기간과 동일 | 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 가능 국가 | 대한민국 | 64개국 (23.11. 기준) | 제네바/비엔나 협약 가입국 |
| 특징 | - | 별도 번역 공증 없이 사용 가능 | 여권, 국내 면허증과 함께 소지 |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도,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인정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으니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5인승 승합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제1종 보통면허가 포함된 1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3시간의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0.5 이상이어야 합니다.핵심 포인트: 도로교통법은 신체적 차이가 안전 운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보조 수단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서약하고 성공하면 마일리지는 계속 누적됩니다.10점당 10일 정지일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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