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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함께, 견인될 차량의 총중량에 따라 필요한 특수면허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려면, 기존 운전면허 외에 추가로 견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소형견인차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의 구분입니다.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할 때 필요합니다.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를 견인할 때 필요합니다.| 견인하는 차량 | 피견인 차량 총중량 | 필요한 면허 조합 |
|---|---|---|
| 제1종 보통 승합/화물차 | 750kg 이하 | 제1종 보통면허 |
| 제1종 보통 승합/화물차 | 750kg 초과 ~ 3톤 이하 | 제1종 보통면허 + 소형견인차면허 |
| 제1종 보통 승합/화물차 | 3톤 초과 | 제1종 보통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
1.5톤 피견인차를 견인한다고 했으니, 750kg 초과 3톤 이하 구간에 해당하겠죠? 그러므로 견인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함께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만 확실히 잡고 가시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운전면허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제1종 보통면허로 12톤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답입니다!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0.5 이상이어야 합니다.0.6 이상**이어야 합니다.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제1종 면허에 해당합니다.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청각 장애가 있으면 면허 취득에 제한이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제2종 보통면허는 청력과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보행자'가 아닌 '차'로 간주되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다른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함께, 견인될 차량의 총중량에 따라 필요한 특수면허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려면, 기존 운전면허 외에 추가로 견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소형견인차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의 구분입니다.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할 때 필요합니다.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를 견인할 때 필요합니다.| 견인하는 차량 | 피견인 차량 총중량 | 필요한 면허 조합 |
|---|---|---|
| 제1종 보통 승합/화물차 | 750kg 이하 | 제1종 보통면허 |
| 제1종 보통 승합/화물차 | 750kg 초과 ~ 3톤 이하 | 제1종 보통면허 + 소형견인차면허 |
| 제1종 보통 승합/화물차 | 3톤 초과 | 제1종 보통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
1.5톤 피견인차를 견인한다고 했으니, 750kg 초과 3톤 이하 구간에 해당하겠죠? 그러므로 견인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함께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만 확실히 잡고 가시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운전면허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제1종 보통면허로 12톤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답입니다!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0.5 이상이어야 합니다.0.6 이상**이어야 합니다.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제1종 면허에 해당합니다.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청각 장애가 있으면 면허 취득에 제한이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제2종 보통면허는 청력과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보행자'가 아닌 '차'로 간주되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다른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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