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전환에 대해 알아보자

2024.4.2

운전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면허를 처음 따시는 분이라면, 운전하고 싶은 차량의 종류와 이에 알맞은 면허 종류를 꼭 아셔야 해요.

이번에는 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과정인 종별 전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면허 종별 전환 과정,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면제 여부, 7년 무사고자 종별 전환 절차등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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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1. 승용자동차
  2. 건설기계
  3.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4. 원동기장치자전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승용자동차'라고 안내된 부분인데요, 정확하게는 1종 보통 면허를 통해 승차정원 15인 이하 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해요. 반면, 2종 보통 면허에서는 운전 가능 차량을 승차정원 10인 이하 차량까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11인승 이상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수동 상관 없이 1종 보통 면허를 꼭 보유해야 합니다!

종별 전환, 절차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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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2종 면허 취득 후 7년 무사고를 기록하면 1종으로 면허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2종 보통(수동) 면허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2종 보통(수동) 면허를 보유한 7년 무사고자라면, 신체검사만 받고 1종 보통으로 면허를 전환할 수 있어요.

문제는 2종 보통(수동) 면허가 사실상 이름만 존재하는 면허 종류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운전학원이 2종 보통(수동) 취득 과정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즉, 2종 보통(자동) 면허를 가진 대부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 면허로 종별 전환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 응시했던 학과시험은 면제되기 때문에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난 2011년까지는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1종 보통 전환이 가능했는데요, 2012년부터는 장내기능시험이 아닌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1종 보통으로 면허를 전환한다면 별도의 시험 없이 도로주행시험만 응시하면 돼요.도로주행시험 합격 커트라인은 다른 면허 종류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70점이에요.

종별 전환, 신설되는 1종 자동과 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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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자동변속기 차량에 한해서긴 하지만, 해당 면허를 통해서도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었던 11인승 이상 차량이 운전 가능해요.

앞서 2종 보통(수동) 면허 보유자가 7년 무사고를 기록한 경우 1종 보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자도 7년 무사고를 기록한다면 1종 자동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굳이 수동변속기를 다루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11인승 이상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겠죠? 조건에 부합한다면, 1종 자동이 신설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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