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이면 일시정지? 올바른 우회전에 대해 알아보기!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올바른 우회전에 대해 알아보기!

2023.6.30
안녕하세요, 운전선생입니다! 혹시 올해 2023년부터 우회전에 관한 조항(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법령이 바뀐 만큼, 우회전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반적으로 차는 신호가 초록불일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규칙이에요. 녹색 신호에도 제한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좌회전’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금지 표시가 없는 도로인 한 빨간 신호에도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어요.
우회전 금지
별도의 금지 표시
우회전 금지2
별도의 금지 표시
이 부분은 '좌회전과 달리, 우회전은 어떤 신호에서도 할 수 있다'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적신호 시 우회전은 교통 흐름을 위해 허용되는 만큼, 통행 우선 순위가 최하위 예요. 보행자는 물론, 좌회전, 유턴 차량 등보다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를 조심하며 서행해야 해요.
여기에, 올해 1월 22일부터 추가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대한 부분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차마(車馬)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우회전3
즉, 빨간 신호 우회전 시 일단 일시정지가 주된 내용이에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떤 경우든 우선은 잠깐 멈춰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당황해서 비켜줄 필요가 없어요(원래도 그랬지만😅).
우회전4
추가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요. 다른 교차로와 달리, 빨간 불에 우회전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해요😊
정리하면, 빨간 불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우회전 신호등 없는 경우) 해야 합니다! 아직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안이라, 혼란이 많다고 해요. 이 부분 숙지하시고, 운전선생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초보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