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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kg을 초과하고 3톤 이하인 피견인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운전선생 꿀팁! 제1종 대형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가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문제에서 '필요한 면허'를 물을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의 면허를 고르는 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15인승 승합차를 긴급자동차로 운전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 역시 면허 종류만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조건 | 내용 | 관련 법규 |
|---|---|---|
| 운전면허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 필수 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
0.5 이상이어야 합니다.0.6 이상이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제1종 면허(대형/특수 제외)에 해당합니다.주의사항! 신체검사 기준은 면허 종류별로 다르므로, 본인이 취득하려는 면허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1인승,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등4**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선생 꿀팁! 군 복무의 경우, 부사관 이상의 간부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필기시험의 함정 포인트로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해두세요! 연기 신청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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