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혹은 운전하다가 경적 소리에 놀란 적이 있나요? 😵
경적은 자동차가 소통하는 필수적인 수단 중 하나죠!
오늘은 운전선생
과 도로 위 에티켓, 경적 사용 매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사용은 도로 위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 초보운전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경적은 어떨 때 울리면 되나요?
경적은 기본적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위험을 알릴 때
사용해야 합니다! 크게 두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나의 위치를 소리로 알려야 할 때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없는 경우 소리로 알려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경적인데요.📢
🚗 운전자가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 도로의 모퉁이 지점,
🚗 경사로나 굴곡이 많은 산중 도로 등에서
경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일 때 🚨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한 상황일 때는 경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앞차가 갑자기 방향을 변경하거나,
🚗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경적을 울리시길 바랍니다.📢
경적 사용 시 주의사항
자동차 경적을 불필요한 경우 사용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겁을 주려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데요.
🚫 불필요한 상황
에서 경적을 울렸다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를 두 배로 내야 합니다.
🚫 또한 반복적으로 경적을 사용
했다면 난폭운전으로 간주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데시벨이 되지 않도록 10초 이하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우회전 대기를 하고 있는 차에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됩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일시정지한 차량에게 경적을 울린다면, 경적을 울린 차량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린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통행우선권은 보행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경적에 피해를 입었다면?
💥초보운전자분들은 난폭운전을 당하거나, 경적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겁을 먹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적 소리가 제대로 신고가 될지 의문스러운 분도 있을 텐데요.🤔
🎥 블랙박스 종류에 따라 앞의 상황과 뒤차의 번호판까지 영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먄약 블랙박스가 여의찮다면, 🤳핸드폰으로 상황을 녹화하시길 바랍니다.
경적을 울린 차의 번호판도 사진 등으로 확보한 후, 신고하면 상품권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경적 사용에 관해서 법과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겠죠?🥰
오늘 운전선생
과 함께 알아본 경적 매너!🚕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