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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종 보통 | 2종 보통 |
|---|---|---|
| 학과시험 합격 기준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 운전 가능 승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 승차정원 10인 이하 |
| 운전 가능 화물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 적재중량 4톤 이하 |
| 특수차 (견인차 제외) | 적재중량 10톤 미만 | 운전 불가 |
| 총중량 750kg 초과 견인 | 소형/대형 견인차면허 필요 | 소형/대형 견인차면허 필요 |


| 면허 종류 | 시력 기준 (교정시력 포함) |
|---|---|
|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각각의 눈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함 |
| 제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함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종 보통 및 2종 면허는 청력과 관계없이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용어 | 정확한 법적 정의 |
|---|---|
| 서행 |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
| 일시정지 |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으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 어린이 | 13세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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