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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중량 1.5톤의 피견인 승용자동차를 4.5톤 화물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필요 없는 운전면허는 무엇일까요?
- 제1종 대형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 제1종 보통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 제2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750kg을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편해요!750kg 이하: 별도의 견인 면허 없이,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 경우 1종 보통)만 있으면 됩니다.750kg 초과 ~ 3톤 이하: 소형견인차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3톤 초과: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750kg 초과 3톤 이하)이므로,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대형견인차면허도 있는데요, 대형견인차면허는 소형견인차면허의 상위 면허라서 소형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답니다. 마치 1종 대형면허로 1종 보통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과 같죠.| 구분 | 견인차(4.5톤 화물차) | 피견인차(1.5톤) |
|---|---|---|
| 필요 면허 | 제1종 보통면허 이상 | 소형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
팁: 견인 문제는 '끄는 차'와 '끌려가는 차'를 운전할 면허가 각각 모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Q.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 제1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 제2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15인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대형면허가 있으면 당연히 운전할 수 있고요. 하지만 2종 보통면허는 10인 이하의 승합차만 가능하기 때문에 15인승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②, ③, ④는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Q.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2가지는?
-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도 마일리지 제도의 무위반․무사고 서약에 참여할 수 있다.
-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다.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이 점수는 나중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누적 벌점에서 공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Q. 다음 중 수소자동차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 연료전지
- 구동모터
- 엔진
- 배터리

Q.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운전행동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연결한 것은?
- 위험인지 → 상황판단 → 행동명령 → 브레이크작동
- 위험인지 → 행동명령 → 상황판단 → 브레이크작동
- 상황판단 → 위험인지 → 행동명령 → 브레이크작동
- 행동명령 → 위험인지 → 상황판단 → 브레이크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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