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2023.5.26
특별교통안전교육1
출처:도로교통공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보복 운전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 처분 혹은 취소 처분 받은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 이수 시간, 이수 혜택이 달라집니다.
교통을 수강해야 하는 이유를 요약하자면,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필수이며 면허정지자는 면허정지일수가 감경됩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운전 습관을 배우고 교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목표, 시간, 과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2
음주 운전자 교육은 크게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음주운전 3회자 교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수 교육 시간이 길어지며 이에 따른 수강료도 비싸집니다. 음주운전 교육의 목적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여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교육 대상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사람이 교육을 수강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 음주운전 1회자: 1회 4시간 교육을 총 3회 수강하여 12시간 교육을 이수합니다. 면허취소자의 경우 바로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면허 정지자의 경우 현장 참여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면 최대 30일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2회자: 1회 4시간 교육을 총 4회 수강하여 16시간 교육을 이수합니다. 음주운전 2회차부터는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며, 2년의 결격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필수입니다.
  • 음주운전 3회자: 1회 4시간 교육을 총 12회 수강하여 48시간 교육을 이수합니다. 음주운전 2회자가 수강하는 교육과정을 듣고, 음주심화반 교육을 8회 수강하게 됩니다.
준비물
  • 수강료: 1회자: 72,000원, 2회자: 96,000원, 3회자: 228,000원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자 및 취소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3
크게 법규준수 교육과 배려 운전 교육으로 나눠집니다. 법규준수 교육은 교통법규를 가르치고 운전 습관의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제공됩니다. 반면, 배려 운전 교육은 보복 운전의 위험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목표를 가집니다.
교육 대상
  • 법규준수 교육: 난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 유발 등 음주운전 이외의 법규 위반 사유로 운전면허증이 취소나 정지당한 사람이 수강합니다.
  • 배려 운전 교육: 보복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 취소나 정지당한 사람이 수강합니다.
교육과정
  • 법규준수 교육: 총 6시간을 이수합니다.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대하여 4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진단 및 해설을 1시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짜리 시청각 교육을 시청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마무리하면 면허정지일 수가 감경되거나 운전면허 재취득 자격을 얻습니다.
  • 배려 운전 교육: 총 6시간을 이수합니다. 보복 운전 연수의 심각성, 위험성, 인과관계에 대한 상담을 5시간 진행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시청각 자료를 1시간 시청합니다. 면허정지일 수가 감경되거나 운전면허 재취득 자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수강료: 법규준수 교육과 배려 운전 교육은 모두 36,000원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보유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 받기 전이지만 운전면허 벌점이 있다면 자의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개선하고 적법 행동의 습관화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교육 대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저이며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수강합니다. 다만, 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1년 이내 수강한 경험이 있다면 재수강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
운전 과정에서 가져야 하는 책임, 알아야 할 법규, 올바른 운전자가 되기 위한 태도에 대한 강의를 3시간 수강하고, 시청각 자료를 1시간 시청합니다.
준비물
  • 수강료: 수강료는 24,000원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4
출처:도로교통공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들어야 하는 교육반을 선택한 후, 교육장과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의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사유를 명확히 알고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운전면허증을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들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