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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설명 |
|---|---|
| 견인차 (4.5톤 화물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 피견인차 (1.5톤 승용차) |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차이므로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 결론 | 따라서 이 조합을 운전하려면 ①, ②, ③의 조합은 모두 가능하지만, 애초에 4.5톤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는 제2종 보통면허가 포함된 ④번은 불가능합니다. |
견인 문제의 핵심은 '견인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견인되는 차'의 무게에 맞는 견인 면허,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보기 | 진실 혹은 거짓 | 해설 |
|---|---|---|
| ① 합격 후 30일 이내 발급 | 거짓 | 합격 후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 ②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 거짓 (정답)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협약된 국가에서는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③ 모바일 면허증 발급 가능 | 참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 ④ 분실 시 재발급 가능 | 참 | 분실, 훼손 시 언제든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항목 | 유효기간 |
|---|---|
| 국제운전면허증 | 발급일로부터 1년 |
| 국내운전면허증 (갱신주기) | 연령 및 조건에 따라 10년, 5년, 3년 등 상이함 |
| 여권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단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외 출국 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조건 | 세부 내용 |
|---|---|
| 운전면허 | 승차정원 15인승 승합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1종 대형도 가능) |
| 추가 교육 |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 결론 |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①번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10인 이하 승합차만 가능하며, 특수면허는 해당 차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
긴급자동차 운전은 단순한 면허 자격 외에,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위한 별도의 안전 교육 이수를 요구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만료 시 |
|---|---|---|
| 학과시험 합격 | 합격일로부터 1년 | 학과시험 재응시 |
| 연습운전면허 | 발급일(기능시험 합격)로부터 1년 | 장내기능시험 재응시 |
연습운전면허는 학과시험이 아닌,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발급받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정확히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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