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수동변속기 차량이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 등을 운전해야 할 때는 1종 보통으로 전환해야 해요. 도로주행시험만 응시하면 종별 전환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