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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 차량에 주의하여야한다. 횡단보도 내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주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당연히 차가 일시 정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흰색 승용차는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올바르게 일시정지하여 법규를 준수했습니다.

설명

1. 흰색 승용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흰색 승용차는 이 의무를 정확히 준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2. 흰색 화물차

오답입니다. 흰색 화물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보행자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3. 갈색 승용차

오답입니다. 갈색 승용차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 합니다.

4. 적색 승용차

오답입니다. 적색 승용차 역시 보행자를 발견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