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 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당연히 차가 일시 정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 일시정지예요. 차종·색깔에 휘둘리지 말고 "멈춘 차 찾기"로 단순화하세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해요. 보행자가 이미 건너는 중이든, 막 발을 내딛으려 하든 멈춰야 해요.
그래서 답은 일시정지한 흰색 승용차예요.
동영상형이 나오면 차종·색깔에 휘둘리지 말고 "멈춘 차 찾기"로 단순화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보행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곧 정지 신호라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