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 차량에 주의하여야한다. 횡단보도 내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주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당연히 차가 일시 정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흰색 승용차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했습니다.
설명 |
---|
1. 흰색 승용차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흰색 승용차는 이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했습니다. |
2. 흰색 화물차 흰색 화물차는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특히 화물차는 사각지대가 넓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갈색 승용차 갈색 승용차는 보행자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여부는 운전자가 먼저 확인하고 정지해야 합니다. |
4. 적색 승용차 적색 승용차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주행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는 공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