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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 차량에 주의하여야한다. 횡단보도 내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주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당연히 차가 일시 정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흰색 승용차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했습니다.

설명

1. 흰색 승용차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흰색 승용차는 이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했습니다.

2. 흰색 화물차

흰색 화물차는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특히 화물차는 사각지대가 넓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갈색 승용차

갈색 승용차는 보행자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여부는 운전자가 먼저 확인하고 정지해야 합니다.

4. 적색 승용차

적색 승용차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주행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는 공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