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 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야간은 전조등이 비치는 범위 안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속도를 줄이고,다른 교통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야간 커브 길에서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으로 눈이 부실 때는 불빛을 직접 보지 않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주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현혹 현상(glare)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력 상실을 막고, 차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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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본다. 정답입니다.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을 직접 보면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는 '현혹 현상'이 발생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이때 시선을 의식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옮기면, 차선이나 도로 경계를 기준으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
2. 불빛을 벗어나기 위해 가속한다. 오답입니다.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의 굽은 정도나 장애물 등을 인지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야가 제한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안전운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
3. 급제동하여 속도를 줄인다. 오답입니다. 급제동은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커브 길에서는 차가 미끄러져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속도를 줄여야 할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부드럽게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도로의 좌측가장자리를 본다. 오답입니다.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는 마주 오는 차량, 즉 강한 불빛이 오는 방향입니다. 이쪽을 보면 현혹 현상이 더욱 심해져 시야를 완전히 잃을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중앙선을 침범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