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악천후 상황에서 운전자는 여러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낮에도 전조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린 것은 유일하게 준수한 안전 수칙입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습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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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조등을 작동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밤이나 안개가 끼는 등 악천후 시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같은 등화를 켜야 합니다. 동영상 속 운전자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전조등을 켜 다른 차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 사고 위험을 줄이는 준법 운전을 하였습니다. |
2. 안전한 앞지르기를 하였다. 동영상에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차마는 도로의 중앙(황색실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불법 행위로, 준법 운전이 아닙니다. |
3. 이상기후 시 감속기준을 준수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동영상 속 운전자는 감속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행하여 이상 기후 시 감속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4. 옆쪽 보행자에 물이 튀지 않도록 서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운전자가 고인 물을 지날 때 다른 사람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속 운전자는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물을 튀게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비매너 운전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