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은 빠른 속도로 인해 긴장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선차로에서 진출로로 빠져나올 때뒤따르는 차가 있으므로 급히 감속하게 되면 뒤차와의 추돌이 우려도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본선차로에서 나와감속차로에 들어가면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속도계를 보면서 속도를 확실히 줄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진출하려면 본선에서는 흐름에 맞춰 주행하다 감속차로에 진입한 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본선에서의 급감속은 후속 차량과의 추돌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감속은 반드시 감속차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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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진출을 위해서 지체없이 연속으로 차로를 횡단한다. 지체 없이 연속으로 차로를 횡단하는 것은 '칼치기'와 같은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 방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급감속으로 신속히 차로를 변경한다. 고속도로 본선에서의 급감속은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의무와 관련이 깊으며,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3. 감속차로에서부터 속도계를 보면서 속도를 줄인다. 감속차로는 본선 차로의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고속 주행 후에는 속도 감각이 둔해지므로, 반드시 속도계를 확인하며 진출로의 제한속도에 맞춰 감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4. 감속차로 전방에 차가 없으면 속도를 높여 신속히 진출로를 통과한다. 감속차로는 이름 그대로 속도를 줄이는 곳입니다. 속도를 높여 진출하면 진출로의 급한 곡선 구간 등에서 원심력으로 인해 차가 도로 밖으로 이탈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