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 진입로 부근에서는 진입해 오는 자동차를 일찍 발견하여 그 자동차와의 거리 및 속도 차이를 감안해 자기 차가먼저 갈지, 자신의 앞에 진입시킬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측에서 진입하려는 차가 있는데 뒤차가 이미 앞지르기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고 있어, 좌측으로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속차로의 차가 진입하기 쉽도록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행하도록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바로 앞의 차량(경운기)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차량(흰색 승용차)이 교차로 내에서 불법으로 앞지르기하는 돌발 상황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우므로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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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측도로의 화물차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우측 도로의 화물차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낮추는 것은 정상적인 방어 운전의 일부입니다.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동이며, 운전자가 이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으므로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2. 좌측도로의 빨간색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좌측 도로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위해 속도를 낮추는 것 역시 일반적인 교통 흐름입니다. 영상 속 운전자의 진행 방향과는 직접적인 충돌 위험이 적고,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3. 경운기가 우회전 하는 도중 우측도로의 하얀색 승용차가 화물차를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교차로 내에서의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운전자의 시선이 앞선 경운기에 집중된 상태에서, 다른 차가 불법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여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
4. 경운기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선에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경운기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선에 일시정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른 안전한 교차로 통과 방법입니다.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예측 가능한 행동이므로, 위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위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