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③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동영상에서 해당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고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차마의 운전자도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통행하고 있으므로 그 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이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을 유발했다고 할 수 없다.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제13조를 미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원칙적으로 금지된 앞지르기 행위를 하였다. 굽은 도로나 고갯마루 등의 장소가 있는 지방도로에서 통행하는 경우, 농기계는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속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함정의 본질은 "내 운전이 뒷차의 위반을 유발했다"는 프레임이에요. 앞차에게 "방해하지 말았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도로교통법 제13조(우측 차로 정상 통행)와 제19조(안전거리 확보)에 따른 행위는 모범 운전이지 위험 요인이 아니에요.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뒷차에 있어요. 진짜 위험은 지방도로의 구조적 특성상 굽은 길·고갯마루·농로 진입로에서 농기계 발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답은 ③번이에요.
"내 적법 행위가 남의 위법을 유발했다"는 보기는 일단 제외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지방도로 진입 시엔 농기계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속도를 미리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