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③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 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동영상에서 해당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고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차마의 운전자도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통행하고 있으므로 그 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이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을 유발했다고 할 수 없다.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제13조를 미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원칙적으로 금지된 앞지르기 행위를 하였다. 굽은도로나 고갯마루 등의 장소가 있는 지방도로에서 통행하는경우, 농기계는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속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지방도로 주행 시, 경운기 등 농기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발견이 늦어질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뒤따르는 차량의 불법적인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는 나의 안전 운전 때문이 아니며, 농기계의 출현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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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쪽 농기계와 안전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뒤따르는 자동차의 앞지르기를 유발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에 따른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한 행위는 매우 올바른 운전 습관이며, 이를 뒤따르는 자동차의 불법 앞지르기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법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뒤따르던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2. 급감속하여 서행했기 때문에 뒤따르고 있던 자동차의 앞지르기를 유발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전방의 저속 농기계에 맞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감속했다는 이유로 뒤따르던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 행위를 유발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
3. 지방도로에서는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농기계의 발견이 지연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지방도로의 특징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지방도로는 굽은 길이나 언덕이 많고, 농기계가 농로나 샛길에서 예고 없이 진입하는 경우가 잦아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
4. 뒤따르는 자동차의 안전한 앞지르기를 방해하였다. 영상 속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에 따라 지정된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차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 운전으로 일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