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이면도로를 지나갈 때는 차와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면도로는 중앙선이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언제든지 좌측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에 주의하여야한다.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차체 필러의 사각지대 등으로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잘 볼 수 없는 등 위험 요소에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면도로(생활도로)에서는 정차된 차량, 골목 등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많아 위험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특히 어린이는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이 높아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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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체 중인 차 사이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 정답입니다. 이면도로는 주택가나 상가에 인접해 어린이의 통행이 잦고,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됩니다. 어린이는 교통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항상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출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
2. 실내 후사경 속 청색 화물차의 좌회전 오답입니다. 후방 차량의 움직임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면도로에서는 전방과 측면의 돌발 상황이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이 됩니다. 특히 정체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는 후방 차량의 움직임보다 훨씬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
3. 오른쪽 자전거 운전자의 우회전 오답입니다. 운전자 시야 내에 있는 자전거는 그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자전거는 위험 요소일 수 있으나, 정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어린이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험 예측의 최우선순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4. 전방 승용차의 급제동 오답입니다. 전방 차량의 급제동은 항상 대비해야 할 위험 요소이지만,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와 안전거리 확보)에 따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는 운전자가 제어하기 어려운 더 큰 위험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