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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같은 하이패스차로 통행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단차로 하이패스는 통과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차로 하이패스는 시속8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경우에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 수납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제5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하이패스 무단 통과 시 부과되는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의 10배입니다. 따라서 5배라고 설명한 2번 선택지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미납 통행료의 부가통행료는 10배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단차로 하이패스이므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면서 통과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영상과 같은 단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좁아 안전상의 이유로 통과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로 폭이 넓은 다차로 하이패스는 시속 80km 이하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경우에는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면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 수납할 수 있습니다. 5배가 아니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3. 하이패스카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았더라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후,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는 군작전용차량은 통행료의 100%를 감면받는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군작전용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은 통행료 감면 대상입니다. 특히 군작전용차량은 통행료의 100%를 감면받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