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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같은 하이패스차로 통행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단차로 하이패스는 통과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차로 하이패스는 시속8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경우에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 수납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제5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배라고 설명한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통행료 미납 시 부가통행료는 10배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단차로 하이패스이므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면서 통과하여야 한다.

영상 속 차로는 차로 폭이 좁은 단차로 하이패스 구간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차로 폭이 넓은 다차로 하이패스도 있는데, 이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2.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경우에는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배라고 한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미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3. 하이패스카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통행료가 결제되지 않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요금소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4.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는 군작전용차량은 통행료의 100%를 감면받는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군작전용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 목적으로 운행되는 일부 차량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군작전용차량은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