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entering and passing through an intersection by turning left, which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matches the situation shown in the video? (Refer to the websit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적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운전선생 자체 해설

교차로 안은 앞지르기 금지 구역이라는 원리 하나가 열쇠예요. "우선순위"·"적색 점멸등화" 같은 그럴듯한 법률 용어로 포장된 함정에 주의하세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구부러진 곳에서의 앞지르기는 전면 금지예요. 거기에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까지 겹친 행위라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끼어들 자리 자체가 없어요. 주인공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진입했어요.

그래서 답은 ①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점멸등화"가 법조문처럼 들리는 함정. 영상의 신호는 녹색 화살표지 적색 점멸이 아님
  • ③: 옆 차량은 교차로 안 앞지르기+중앙선 침범이라 "우선순위 이행"이 성립 불가
같은 원리로
  • "터널 안에서 앞차가 느려 앞질렀다" → 오답
  • "다리 위에서 점선이라 앞질렀다" → 함정. 장소 자체가 금지 구역
💡 시험팁

보기에 '교차로/터널/다리/굽은 길' + '앞지르기'가 동시에 보이면 즉시 위반으로 처리하세요. 실제 도로에서도 교차로 직전에 뒤차가 붙어와도 양보 대신 차로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