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적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5항. 차마의 운전자는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해야 하며,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영상 속 주인공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를 정상적으로 따랐으나,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서 불법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했습니다.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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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공 운전자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영상 속 주인공 운전자는 전방의 녹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준수한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주인공 운전자가 서행하여 다른 운전자의 앞지르기를 유발하였다. 틀린 설명입니다. 앞차의 주행 속도와 관계없이 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뒤따르던 차량의 불법적인 앞지르기 행위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
3. 앞지르기를 한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시 우선순위를 이행하였다. 틀린 설명입니다. 교차로 내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우선순위 이행과는 무관한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오히려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운전입니다. |
4. 앞지르기를 한 운전자는 신호기의 적색점멸등화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틀린 설명입니다. 영상에서 주인공 차량이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으로 보아, 앞지르기 차량이 적색점멸등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설령 적색점멸등이라 해도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영상 속 차량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