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적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운전선생 자체 해설
교차로 안은 앞지르기 금지 구역이라는 원리 하나가 열쇠예요. "우선순위"·"적색 점멸등화" 같은 그럴듯한 법률 용어로 포장된 함정에 주의하세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구부러진 곳에서의 앞지르기는 전면 금지예요. 거기에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까지 겹친 행위라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끼어들 자리 자체가 없어요. 주인공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진입했어요.
그래서 답은 ①번이에요.
보기에 '교차로/터널/다리/굽은 길' + '앞지르기'가 동시에 보이면 즉시 위반으로 처리하세요. 실제 도로에서도 교차로 직전에 뒤차가 붙어와도 양보 대신 차로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