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적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5항. 차마의 운전자는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영상 속 주인공 차량은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했지만,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라는 명백한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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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공 운전자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 영상에서 주인공 운전자는 좌회전 차로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신호기의 신호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른 올바른 주행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영상의 상황과 일치하는 맞는 설명입니다. |
2. 주인공 운전자가 서행하여 다른 운전자의 앞지르기를 유발하였다. 주인공 운전자의 주행 속도와 상관없이, 다른 운전자의 앞지르기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1호에 따라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차의 속도를 핑계로 불법 앞지르기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3. 앞지르기를 한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시 우선순위를 이행하였다. 앞지르기를 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차마의 통행)의 중앙선 침범 금지, 그리고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교차로 내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모두 위반한 행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한 것입니다. |
4. 앞지르기를 한 운전자는 신호기의 적색점멸등화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영상 속 교차로의 신호는 적색 점멸등이 아닌 정상적인 녹색 화살표 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점멸등은 차마가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지르기 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했으므로 신호를 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