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who among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법의 보호 대상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한 줄로 정리돼요. 보기에 '동반자'라는 단어로 묶어 헷갈리게 만들어두었지만, 핵심은 동반 대상이 누구냐예요.

📖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해요. 보호의 출발점은 '사회적·신체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

그래서 답은 4번(반려동물 동반자)이에요. 반려동물은 동반한 사람의 이동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요소가 아님.

🔍 오답 분석

영유아 동반자가 포함되니까 반려동물 동반자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영유아는 그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어린이라는 점에서 갈려요.

같은 원리로
  •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은?'에 어린이 → 정답
  • '무거운 짐을 든 사람' → 법령상 열거되지 않아 정답 X
💡 시험팁

'사람 자체가 이동에 불편한가'만 따지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이 네 부류가 보이면 정지선을 한 박자 더 일찍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