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不属于《交通弱者移动便利增进法》中规定的“交通弱者”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법의 보호 대상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한 줄로 정리돼요. 보기에 '동반자'라는 단어로 묶어 헷갈리게 만들어두었지만, 핵심은 동반 대상이 누구냐예요.

📖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해요. 보호의 출발점은 '사회적·신체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

그래서 답은 4번(반려동물 동반자)이에요. 반려동물은 동반한 사람의 이동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요소가 아님.

🔍 오답 분석

영유아 동반자가 포함되니까 반려동물 동반자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영유아는 그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어린이라는 점에서 갈려요.

같은 원리로
  •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은?'에 어린이 → 정답
  • '무거운 짐을 든 사람' → 법령상 열거되지 않아 정답 X
💡 시험팁

'사람 자체가 이동에 불편한가'만 따지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이 네 부류가 보이면 정지선을 한 박자 더 일찍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