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보호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이 법률상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법적 정의와 관계없이 도로 위 모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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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高龄者 오답입니다. '고령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교통약자입니다. 고령자는 신체적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고령 보행자 발견 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 孕妇 오답입니다.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교통약자에 해당합니다.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할 수 있고,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임산부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
3. 婴幼儿的同行者 오답입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교통약자입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는 시선이 아이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교통 상황에 대한 주의가 분산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宠物的同行者 정답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교통약자는 아니지만, 반려동물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 시에는 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