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자는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신체적, 연령적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항상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
|---|
1. 고령자 고령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교통약자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노화로 인해 반응 속도나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운전자는 고령 보행자 발견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임산부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교통약자에 포함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므로, 운전자는 임산부를 특별히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교통약자입니다. 보호자의 주의가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고, 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험이 크므로 운전 시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으로 규정하며,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