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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자는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신체적, 연령적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항상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1. 고령자

고령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교통약자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노화로 인해 반응 속도나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운전자는 고령 보행자 발견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임산부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교통약자에 포함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므로, 운전자는 임산부를 특별히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교통약자입니다. 보호자의 주의가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고, 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험이 크므로 운전 시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으로 규정하며,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