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법적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법에서 정한 교통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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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고령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노화로 인해 보행이나 상황 판단이 느릴 수 있어 운전자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
2. 임산부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라 교통약자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임산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
3.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교통약자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영유아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고, 이를 돌보는 동반자는 주변 교통 상황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정답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하지만,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