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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법적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법에서 정한 교통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1. 고령자

고령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노화로 인해 보행이나 상황 판단이 느릴 수 있어 운전자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2. 임산부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라 교통약자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임산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3.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교통약자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영유아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고, 이를 돌보는 동반자는 주변 교통 상황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정답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하지만,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