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신호등의 신호 순서).
○ 신호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차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좌우측 진행하는 차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앞차가 대형차인 경우, 전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후사경을 통해 뒤따르는 차의 위치도 파악하면서 진입하되 교차로 신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는 내 진행 경로를 직접 가로지르는 차량이 가장 위험합니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내 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거리를 오판할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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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ar turning to the right on the left road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제 경로와 직접 교차하지 않고 다른 차로로 합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 우선순위가 낮지만, 직진하는 내 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2. The white truck going straight on the opposite side 반대편 직진 화물차는 나와 평행하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한 충돌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교차로 통과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은 내 경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차량입니다. |
3. The blue truck turning to the left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4항에 따라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오판으로 좌회전을 감행할 경우 정면충돌의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
4. The black passenger car turning to the right on the opposite side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하므로, 내 주행 경로와 겹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