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서행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측 후사경을 확인하며 속도를 낮추는 것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운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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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로로 주행 중인 승용차 운전자는 직진할 수 있다. 영상 속 1차로는 좌회전 차로로 보입니다. 도로 노면의 화살표 등 안전표시를 따르지 않고 지정된 차로가 아닌 곳에서 직진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해당하며,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
2. 2차로로 주행 중인 화물차 운전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영상 속 2차로는 직진 차로로 보입니다. 이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지정차로 통행위반'입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심각한 충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3. 3차로 승용차 운전자는 우측 후사경을 보면서 위험을 대비하고자 속도를 낮출 수 있다. 교차로 진입 전, 특히 우회전 시에는 우측 후사경(사이드미러)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다른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명시된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
4. 3차로 승용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도 우회전 할 수 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