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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청색 화물차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했습니다.

    설명

    1. 주황색 택시

    주황색 택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및 제7항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2. 청색 화물차

    청색 화물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선 앞에 완전히 멈추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를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례입니다.

    3. 갈색 SUV차

    갈색 SUV 차량은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하여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의 운전은 법규 위반입니다.

    4. 노란색 승용차

    노란색 승용차는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주행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