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청색 화물차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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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황색 택시 주황색 택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및 제7항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
2. 청색 화물차 청색 화물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선 앞에 완전히 멈추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를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례입니다. |
3. 갈색 SUV차 갈색 SUV 차량은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하여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의 운전은 법규 위반입니다. |
4. 노란색 승용차 노란색 승용차는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주행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