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확인되는 주인공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호’생략).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노면표시 516의2 정차․주차금지표시. 영상 속 주인공 차가 정차한 곳은 노면표시가 노랑복선으로 설치된 도로구간이므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영상형 위반 짝짓기 문제의 비밀은 "보기마다 하나씩 어긋난 단어"를 찾아내는 소거법이에요. 4개 항목을 통째로 맞히려 하지 말고, 보기끼리 다른 단어 한두 개만 비교하세요.

📖 근거

'지정차로 위반'은 화물차가 1차로로 달리는 식으로 '허용 차로 자체'를 벗어났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영상처럼 실선에서 차로를 바꾼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의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으로 분류돼요. 황색 복선 위에 차를 세운 건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 516의2 주정차금지구간 위반이에요.

그래서 답은 ④번(진로변경금지+주정차금지)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끼어들기 금지'는 정체 시 새치기를 뜻해 실선 변경과는 다른 조항(제23조)
  • ①·③: '지정차로 위반'·'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영상 행위와 어긋난 함정
같은 원리로
  • "백색 점선에서 차로 변경 후 횡단보도 앞 미정지" → 점선은 허용이라 보행자보호의무위반만 남음
  • "황색 실선에 5분 미만 정지" → 시간과 무관하게 주정차금지위반
💡 시험팁

보기끼리 다른 단어부터 동그라미 치세요. 실제 운전에선 노란선 위 잠깐 정차도 단속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