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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확인되는 주인공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호’생략).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행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조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노면표시 516의2 정차․주차금지표시. 영상 속 주인공 차가 정차한 곳은 노면표시가 노랑복선으로 설치된 도로구간이므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영상 속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 의무를 포함한 네 가지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흰색 실선 차선에서의 진로 변경, 황색 복선에서의 주정차,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 위반, 적색 신호 위반은 모두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이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설명

1.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주정차금지위반

오답입니다. 영상에서는 운전자가 지정된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통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로 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는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정차로 위반을 포함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2. 주정차금지위반, 신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오답입니다. 이 선택지 역시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정차로 위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지정차로 제도는 도로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차종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하는 것으로, 영상 속 운전자의 위반 행위와는 다릅니다.

3.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 위반

오답입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선을 변경한 행위는 있었지만, 이는 앞지르기 상황이 아닌 금지된 장소에서 차선을 바꾼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4.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 주정차금지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 위반

정답입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네 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첫째,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을 했습니다. 둘째, 황색 복선에 차를 세워 '주·정차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을 했습니다. 셋째,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보호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했습니다. 넷째,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호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