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ng số các cặp xe sau, cặp xe nào tuân thủ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Tham khảo trang web)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교차로에 접근하려는 중 녹색등화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욕구가 가속으로 연결되어 빠른 속도가 되면 황색등화를 확인하였더라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할 수 없다. 이는 곧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녹색등화가 점등되어 유지되어 있는 시간이 길수록 곧 황색등화로 바뀔 것을 예상하여 교차로 접근 시 속도를 줄이고 황색등화 시 정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황색등화의 본질은 "멈춰라"이지 "빨리 지나가라"가 아니에요. 시점과 합법성은 별개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등화는 차마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만 신속히 빠져나가도록 규정돼 있어요. 정지선 앞에서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멈추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검은색 이륜차+검은색 승용차 조합, 정지)이에요.
둘 다 "황색=정지 준비" 원리의 파생이에요.
영상에서 황색이 켜진 순간 정지선 위치를 확인하고 "안 넘었으면 정지가 정답"으로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녹색이 길게 켜져 있을수록 발을 가속에서 떼고 브레이크 위로 옮겨두는 습관을 들이면 딜레마존이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