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기의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서행으로 진입하면서 대비하여야 한다.
○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황색신호일 때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나,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다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갑자기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하지도 그대로 주행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존에 빠지게 되어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 딜레마존 상황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게 되면 뒤따르는 차와의 추돌사고가 생길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황색 신호의 기본 원칙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딜레마존의 위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여 정지할 준비를 하는 것이며, 이는 법규 준수와 안전 확보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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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도를 높여 통과하는 화물차 오답입니다. 황색 신호에 속도를 높여 통과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신호의 기본 원칙은 정지입니다. |
2.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흰색 승용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신호 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흰색 승용차의 행동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3. 그대로 통과하는 주황색 택시 오답입니다. 황색 신호에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신호가 바뀔 것을 예측하고 정지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운전 행동입니다. |
4. 횡단보도에 정지하는 연두색 승용차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차량이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