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driver behaviors is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Refer to the websit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바뀌어도 차의 신호기는 적색등화이므로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서 멈춰있어야 했었다. 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다. (경찰청 2023년 11월 16일 하달 공문) 횡단보도 정지선과 교차로 정지선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차량 신호등이 하나의 신호체계를 따르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자 횡단 후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제1정지선을 지나 제2정지선 앞으로 진행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주신호등 2개가 연동되어 있으며 운영 중인 이중 정지선에 있어, 횡단보도 앞 제1정지선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뒤에 차량 신호등이 아직 적색인 상태에서 교차로 앞 제2정지선까지 전진하는 것은 출발신호인 녹색신호가 없이 출발한 것이므로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적색등화에서는 "정지선을 넘어 어디로든 이동" 자체가 금지돼요. 함정은 '정지'가 아니라 '이동'에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 의무): 적색등화에서 차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출발 신호(녹색)가 켜지기 전까지 단 한 칸도 전진할 수 없어요. 횡단보도 제1정지선에서 적색에 멈췄다가 보행자가 다 건넜다고 제2정지선으로 슬쩍 전진하는 행위는 '적색 중 출발'이라 신호위반이에요(경찰청 2023.11.16. 공문 해석).

그래서 답은 ④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④의 '정지했다'는 단어에 끌려 안전해 보이지만, 핵심 동사는 '이동하여'예요
같은 원리로
  •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살짝 넘어 우회전 차로로 전진해 멈췄다" → 위반
  • "황색에 정지선 직전이었는데 교차로 안까지 들어가 멈췄다" → 위반
💡 시험팁

보기에 '이동·전진·진입' 같은 동사가 있으면 적색신호와 짝지어 의심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적색에 멈췄다면 녹색이 들어올 때까지 바퀴를 굴리지 않는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