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driver behaviors is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Refer to the websit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바뀌어도 차의 신호기는 적색등화이므로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서 멈춰있어야 했었다. 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다. (경찰청 2023년 11월 16일 하달 공문) 횡단보도 정지선과 교차로 정지선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차량 신호등이 하나의 신호체계를 따르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자 횡단 후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제1정지선을 지나 제2정지선 앞으로 진행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주신호등 2개가 연동되어 있으며 운영 중인 이중 정지선에 있어, 횡단보도 앞 제1정지선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뒤에 차량 신호등이 아직 적색인 상태에서 교차로 앞 제2정지선까지 전진하는 것은 출발신호인 녹색신호가 없이 출발한 것이므로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동영상형 문제에서 횡단보도 적색등화 시 교차로 직전 정지선으로 이동해 정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적색등화 시 정지선 이동 금지가 핵심.

설명

1. The driver observes the maximum speed limit of the road section.

제한최고속도 준수는 법 준수 행위로 위반 아님.

2. The driver safely changes lanes at a location where changing lane is permitted.

안전한 진로변경은 법 준수 행위로 위반 아님.

3. The driver stops to protect pedestrians crossing the crosswalk.

보행자 보호 정지는 법 준수 행위로 위반 아님.

4. The driver stops at the stop line just before the intersection when the crosswalk signal turns red.

적색등화 시 정지선 앞으로 이동 정지는 도로교통법 제5장 제36조 위반(신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