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바뀌어도 차의 신호기는 적색등화이므로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서 멈춰있어야 했었다. 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다. (경찰청 2023년 11월 16일 하달 공문)횡단보도 정지선과 교차로 정지선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차량 신호등이 하나의 신호체계를 따르고 있는경우,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자 횡단 후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제1정지선을 지나 제2정지선앞으로 진행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주신호등 2개가 연동되어 있으며 운영 중인 이중 정지선에 있어, 횡단보도 앞 제1정지선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뒤에 차량 신호등이 아직 적색인 상태에서 교차로 앞 제2정지선까지 전진하는것은 출발신호인 녹색신호가 없이 출발한 것이므로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정지선까지 전진하는 행위는 신호위반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첫 번째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과 교차로 혼잡을 막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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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遵守了道路区段的最高限速。 도로에 지정된 최고속도를 지키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준수 사항입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이를 준수하였습니다. |
2. 在可以变道的地点安全地变道。 차선이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른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3. 为了保护正在人行横道上通行的行人而停车。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
4. 人行横道信号灯变为红灯后,驶至交叉路口前的停车线处停车。 정답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차량은 횡단보도 앞의 첫 번째 정지선에 계속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 앞 두 번째 정지선까지 전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