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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행위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바뀌어도 차의 신호기는 적색등화이므로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서 멈춰있어야 했었다. 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다. (경찰청 2023년 11월 16일 하달 공문)횡단보도 정지선과 교차로 정지선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차량 신호등이 하나의 신호체계를 따르고 있는경우,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자 횡단 후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제1정지선을 지나 제2정지선앞으로 진행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주신호등 2개가 연동되어 있으며 운영 중인 이중 정지선에 있어, 횡단보도 앞 제1정지선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뒤에 차량 신호등이 아직 적색인 상태에서 교차로 앞 제2정지선까지 전진하는것은 출발신호인 녹색신호가 없이 출발한 것이므로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정지선까지 전진하는 행위는 신호위반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첫 번째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과 교차로 혼잡을 막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설명

1. 도로구간의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였다.

도로에 지정된 최고속도를 지키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준수 사항입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이를 준수하였습니다.

2. 진로변경이 가능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였다.

차선이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른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3.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지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4.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되어 교차로 직전 정지선으로 이동하여 정지하였다.

정답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차량은 횡단보도 앞의 첫 번째 정지선에 계속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 앞 두 번째 정지선까지 전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