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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행위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바뀌어도 차의 신호기는 적색등화이므로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서 멈춰있어야 했었다. 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다. (경찰청 2023년 11월 16일 하달 공문)횡단보도 정지선과 교차로 정지선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차량 신호등이 하나의 신호체계를 따르고 있는경우,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자 횡단 후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제1정지선을 지나 제2정지선앞으로 진행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주신호등 2개가 연동되어 있으며 운영 중인 이중 정지선에 있어, 횡단보도 앞 제1정지선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뒤에 차량 신호등이 아직 적색인 상태에서 교차로 앞 제2정지선까지 전진하는것은 출발신호인 녹색신호가 없이 출발한 것이므로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보행자 신호가 바뀌거나 보행자가 횡단을 마쳤더라도 정지선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는 출발 신호 없이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선을 넘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도로구간의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 지정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였으므로 이는 법규를 준수한 올바른 행위입니다.

2. 진로변경이 가능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서는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3.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정지는 올바른 행위입니다.

4.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되어 교차로 직전 정지선으로 이동하여 정지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차량 신호가 여전히 적색인 상태에서 제1정지선(횡단보도 앞)을 넘어 제2정지선(교차로 직전)까지 진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