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driver behaviors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Refer to the websit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주인공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방향전환 신호를 이행하였다. 또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우회전하기 위해 미리 도로의 우측차로를 통행하였다. 물론 앞쪽 차와의 추돌을 예방하기 위해 서행하는 동시에 적절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였으며, 충돌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인공 운전자는 차의 신호기 적색등화에서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했으나, 앞쪽에서 먼저 우회전하는 차를 그대로 뒤따랐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연이어 있는 경우, 첫 번째 차량이 일시정지한 때에, 두 번째 차량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경찰청 질의회신(2023.6.8.)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모든 차량은 전방이 적색등화인 경우 정지의무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차량(A)이 일시정지한 후, 곧바로 이어서 오는 두 번째 차량(B)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앞차가 멈췄다고 내 정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앞차 따라 흐름대로 우회전"이 신호위반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와 경찰청 질의회신(2023.6.8.):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횡단보도·정지선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거쳐야 해요. 앞차(A)가 일시정지 후 통과했더라도 뒤차(B)는 별개의 차량으로서 다시 정지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그래서 답은 ④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우회전 전 우측 가장자리 통행은 제25조가 명시한 정상 방법이라 함정일 뿐
같은 원리로
  • "적색신호에 우회전 중 보행자 없어 그대로 통과" → 위반
  •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앞차 따라 좌회전" → 각자 신호 판단 의무로 위반
💡 시험팁

"적색=일단 정지"를 기준선으로 잡으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우회전 전엔 앞차와 무관하게 내 차 바퀴를 한 번 멈춰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