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교통신호가 있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
적색등화에서 좌회전.
황색등화에서 좌회전.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녹색등화에서 좌회전.
○ 교통신호가 있는 비보호 겸용좌회전 교차로 .
적색등화에서 좌회전.
황색등화에서 좌회전.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녹색등화에서 좌회전-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직진 녹색등화에서 좌회전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녹색 버스는 이 원칙을 준수하여 가장 안전하게 좌회전했으며, 적색·황색 신호에서의 좌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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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등화에서 좌회전하는 녹색 버스 정답입니다. 녹색 버스는 녹색등화에서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가장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입니다. |
2. 녹색등화에서 좌회전하는 분홍색 차 오답입니다. 분홍색 차는 녹색등화에 좌회전했지만,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위험하게 진입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
3. 황색등화에서 좌회전하는 청색 차 오답입니다. 황색등화는 정지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정지선에 멈춰야 하며, 이때 좌회전을 시작하는 것은 신호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4. 적색등화에서 좌회전하는 주황색 차 오답입니다. 적색등화에는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적색등화에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이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