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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행위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주인공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방향전환 신호를 이행하였다. 또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우회전하기 위해미리 도로의 우측차로를 통행하였다. 물론 앞쪽 차와의 추돌을 예방하기 위해 서행하는 동시에 적절한 차간거리를확보하였으며, 충돌하지 않았다.그러나, 주인공 운전자는 차의 신호기 적색등화에서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했으나, 앞쪽에서 먼저우회전하는 차를 그대로 뒤따랐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연이어 있는 경우, 첫 번째 차량이 일시정지한 때에, 두 번째 차량도 일시정지를 해야하는지여부는 다음과 같다.경찰청 질의회신(2023.6.8.)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모든 차량은전방이 적색등화인 경우 정지의무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차량(A)이 일시정지한 후, 곧바로 이어서 오는 두 번째차량(B)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앞차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모든 차는 앞차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행방향을 알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방향을 바꾸려는 지점 30미터 전부터 신호를 하는 것은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2.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 우회전을 진입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고 원활한 회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3. 앞쪽 자동차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 의무입니다.

4. 전방 신호기 등화에 따라 우회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횡단보도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앞차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