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운전자의 행위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노면표시 529번. 횡단보도예고표시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주인공 운전자는 횡단보도예고표시를 확인하고 서행하였으며, 횡단보도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였다. 또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였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우회전과 동시에 왼쪽 직진차로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진로 변경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차량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횡단보도 예고 노면표시를 확인하고 서행했다.

횡단보도 예고 노면표시(다이아몬드 모양)를 보고 서행하는 것은 올바른 운전 습관입니다. 이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할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529번) 규정을 준수한 안전 운전 행위입니다.

2.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지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정지하여 보호하는 것은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우회전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점등을 했다.

우회전을 하기 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 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 운전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4. 우회전과 동시에 왼쪽 직진차로로 신속하게 진입했다.

정답입니다. 우회전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곧바로 옆 차로인 직진 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 변경의 방법) 제3항에서 금지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에 해당하며, 제48조(안전운전 의무) 위반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