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행위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노면표시 529번. 횡단보도예고표시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주인공 운전자는 횡단보도예고표시를 확인하고 서행하였으며, 횡단보도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였다. 또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였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우회전은 한 동작이 아니라 "회전 + 진로변경" 두 동작으로 쪼개서 봐야 해요. "신속하게"라는 단어가 함정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다른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변경을 금지해요. 우회전으로 갓 들어온 차가 직진 차로의 흐름을 끊으면 바로 이 위반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회전과 진로변경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 행위예요.

🔍 오답 분석
  • ①: 노면표시 인지 서행
  • ②: 보행자 보호 일시정지(제27조). "정지=흐름 방해" 오해의 함정
  • ③: 방향지시등 신호(제38조)
  • 모두 적법한 행위
같은 원리로
  • "우회전 후 2차로로 바로 변경" → 같은 이유로 위반
  • "우회전 후 1차로 유지 후 안전거리 확보 후 차로 변경" → 적법
💡 시험팁

"동시에·곧바로·신속히 차로 진입" 키워드가 보이면 위반 쪽으로 의심하세요. 실제 운전에선 우회전 후 최소 한 박자 1차로 유지 후 진로변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