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노면표시 529번. 횡단보도예고표시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주인공 운전자는 횡단보도예고표시를 확인하고 서행하였으며, 횡단보도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였다. 또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였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우회전과 동시에 왼쪽 직진차로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진로 변경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차량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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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예고 노면표시를 확인하고 서행했다. 횡단보도 예고 노면표시(다이아몬드 모양)를 보고 서행하는 것은 올바른 운전 습관입니다. 이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할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529번) 규정을 준수한 안전 운전 행위입니다. |
2.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지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정지하여 보호하는 것은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우회전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점등을 했다. 우회전을 하기 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 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 운전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4. 우회전과 동시에 왼쪽 직진차로로 신속하게 진입했다. 정답입니다. 우회전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곧바로 옆 차로인 직진 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 변경의 방법) 제3항에서 금지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에 해당하며, 제48조(안전운전 의무) 위반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