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노면표시 529번. 횡단보도예고표시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주인공 운전자는 횡단보도예고표시를 확인하고 서행하였으며, 횡단보도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였다. 또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였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우회전 시에는 가장 오른쪽 차로부터 순서대로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우회전과 동시에 옆 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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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예고 노면표시를 확인하고 서행했다. 횡단보도 예고 표시는 운전자에게 전방 횡단보도를 미리 알려주어 감속을 유도하는 안전표지입니다. 이를 보고 서행하는 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비하는 올바른 운전 습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29번) |
2.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지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여 보호하는 것은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2022년부터 강화된 법규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3. 우회전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점등을 했다. 우회전, 좌회전 등 진로를 변경할 때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4. 우회전과 동시에 왼쪽 직진차로로 신속하게 진입했다. 우회전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따라 해야 합니다. 우회전과 동시에 왼쪽 직진 차로로 바로 진입하는 것은 해당 차로를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