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가 뒤따라오는 경우에도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기준에따라 통행을 하여야 하며,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차량은 다른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양보 운전은 도로 위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핵심입니다.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다른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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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持续慢速行驶时,避开道路左侧边缘让出车道。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르면,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양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在执行紧急任务的机动车尾随而来时向前加速行驶。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3. 车辆同时想要驶入没有红绿灯的交叉路时,驾驶人应该让左侧道路上的车辆率先通过。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3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우측 차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4. 在设有让路标志的道路上行驶的车辆,应将车道让给其他道路上行驶的车辆。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표지 중 규제표지 '228. 양보'는 현재 주행 중인 도로가 다른 도로에 비해 통행 우선순위가 낮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이 표지가 있는 운전자는 다른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