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가 뒤따라오는 경우에도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기준에따라 통행을 하여야 하며,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차량은 다른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양보 운전은 도로 위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핵심입니다.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다른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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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일 때에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로를 양보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르면,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양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긴급자동차가 뒤따라 올 때에는 신속하게 진행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3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우측 차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4.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주행 차량은 다른 도로의 주행 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표지 중 규제표지 '228. 양보'는 현재 주행 중인 도로가 다른 도로에 비해 통행 우선순위가 낮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이 표지가 있는 운전자는 다른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