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가 뒤따라오는 경우에도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기준에 따라 통행을 하여야 하며,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차량은 다른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양보 운전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양보표지'가 있는 운전자는 다른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4번이 정답입니다. 안전표지의 의미를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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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일 때에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로를 양보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르면, 다른 차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 원칙이므로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긴급자동차가 뒤따라 올 때에는 신속하게 진행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우측 차 우선 원칙'은 교차로 통행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
4.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주행 차량은 다른 도로의 주행 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알맞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양보' 안전표지는 해당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다른 도로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표지를 보면 반드시 서행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