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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가 뒤따라오는 경우에도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기준에따라 통행을 하여야 하며,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차량은 다른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다양한 양보 운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 상황 중 안전표지에 따른 양보 의무를 정확히 설명한 4번이 정답입니다. '양보' 표지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라는 명확한 지시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교차로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설명

1.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일 때에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로를 양보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르면,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2. 긴급자동차가 뒤따라 올 때에는 신속하게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동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좌측도로'의 차가 아닙니다.

4.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주행 차량은 다른 도로의 주행 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다른 도로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