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가 뒤따라오는 경우에도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기준에 따라 통행을 하여야 하며,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차량은 다른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양보의 방향은 '느린 쪽·양보하는 쪽은 우측으로 비킨다'가 핵심이에요. 보기에서 좌측·우측만 슬쩍 바꿔놓고 헷갈리게 만든 전형적인 함정 문제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은 우측통행이 원칙이라, 양보 상황에서도 비키는 방향은 거의 다 '우측 가장자리'예요.

  • 제20조(느린 차의 양보) → 우측
  • 제29조(긴급자동차 양보) → 우측
  • 제26조(신호 없는 교차로 동시 진입) → 우측 도로 차량이 우선

그래서 답은 4번(안전표지 규제표지 228 '양보' 정의)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좌측 가장자리 — 좌측이라는 단어 하나로 오답
  • ② 신속하게 진행 — 양보 의무 자체 무시
  • ③ 좌측도로의 차에 진로 양보 — 좌·우 구분 함정 (실제는 우측 도로 우선)
같은 원리로
  • '긴급자동차 접근 시 어디로 피하나?' → 우측
  • '삼색 신호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는?' → 직진 차에 양보
💡 시험팁

'좌측'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고, 실제 운전에서도 양보 = 무조건 우측 가장자리로 붙는다고 몸에 새겨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