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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상에서 확인되는 위험상황으로 틀린 것은? (홈페이지 참조) (버스감속하며 중앙선 침범하는 영상)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연결된 보도에서 횡단을 대기하는 보행자는 운전자의 판단과 다르게 갑자기 진입할 수있으므로 횡단보도 접근 시에는 서행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야 한다.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형태에서 감속하는 앞쪽 자동차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제13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 행위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 된다. 따라서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설치된 경우 우측통행으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통행해야만 한다. 높이가 높은 대형승합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를 뒤따라가는 운전자는 앞쪽 도로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행으로 차간거리를 넓게 유지하여 제동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문제의 동영상에서는 버스에서 하차하게 될 승객의 보도 통행까지는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영상은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반대편 차량, 가려진 전방 시야, 횡단 보행자는 모두 즉각적인 위험 요소이지만,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의 보도 통행은 예측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설명

1. 반대방면 자동차의 통행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반대방면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차마의 통행)의 중앙선 침범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험 상황에 해당합니다.

2. 앞쪽 도로 상황이 가려진 시야 제한

키가 큰 버스가 전방을 가리고 있어 도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야 제한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늦추므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횡단하려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진입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4. 버스에서 하차하게 될 승객의 보도 통행

영상 속 상황에서 버스 승객이 하차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것 자체는 직접적인 위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안전한 보도 위에 있으므로, 다른 선택지들에 비해 즉각적이고 예측 가능한 위험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