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려는 상황에서 왼쪽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보횡단보도 진입 전에 정지했어야 했다. 이 때 좌회전을 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녹색등화였으므로 신호를 준수한상황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왼쪽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특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운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상황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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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회전할 때 왼쪽 차도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 가능성 좌회전 시 왼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동선이 겹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행하며 서로 확인이 가능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 요소입니다. |
2. 좌회전 할 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와 충돌 가능성 비보호 좌회전 시 맞은편 직진 차량과의 충돌은 항상 주의해야 할 위험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당장 접근하는 직진 차량이 없어 잠재적 위험에 해당하며, 눈앞의 보행자 충돌 가능성이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
3.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 가능성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
4. 오른쪽에 직진하는 검은색 승용차와 접촉사고 가능성 오른쪽 차로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어, 차선을 유지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접촉사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으로, 영상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