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영상에서 나타난 상황 중 가장 위험한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려는 상황에서 왼쪽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횡단보도 진입 전에 정지했어야 했다. 이 때 좌회전을 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녹색등화였으므로 신호를 준수한 상황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왼쪽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특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운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좌회전 신호가 녹색이라도, 그 좌회전 끝에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 역시 녹색이라는 사실이 핵심이에요. "내 신호니까 가도 된다"는 생각이 함정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는 별개의 의무라서, 차량 녹색등화로 좌회전하더라도 진행 방향 좌측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답은 ③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비보호좌회전 이미지에 끌린 함정. 교차로 신호체계는 직진·좌회전 차량 간 충돌을 통제하지만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 시야·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같은 원리로
  • 우회전 차량+횡단보도 보행자 → 일시정지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일시정지
  • "차량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최우선"
💡 시험팁

좌·우회전 + 횡단보도 보기가 같이 나오면 거의 보행자 쪽이 정답이에요. 실제 운전에서는 좌회전 진입 직전 핸들 꺾기 전에 좌측 횡단보도를 한 번 더 흘끗 보는 습관이 사고를 막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