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경찰차가 지그재그 형태로 차도를 운전하는 경우 가상의 정체를 유발하는 신호 및 지시를 하고 있다.
이 기법은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교통사고 발생 후속조치 그리고 그 밖의 위험상황 등이 있는 경우 2차 또는 3차로 연결될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른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경찰차 운전자의 행동을 위반행동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하며,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영상 속 경찰차는 전방 위험 상황에 대비해 후방 차량들을 통제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신호이므로, 운전자는 경찰차의 유도에 따라 서행하며 뒤따라야 합니다.
설명 |
---|
1. Drive at a slow speed behind the police car.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은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교통 통제 기법입니다. 전방에 사고, 낙하물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후행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낮춰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 및 지시에 해당하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으로 뒤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행동입니다. |
2. Immediately report the police car driver’s violation. 경찰차의 지그재그 운행은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수행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반행위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긴급한 상황 대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특수 신호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
3. Overtake if there is a safe space in the left lane. 트래픽 브레이크는 전방의 위험 요소로부터 후행 차량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차를 앞지르는 행위는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경찰의 교통 통제 지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앞지르기해서는 안 됩니다. |
4. Overtake if there is a safe space in the right lane. 왼쪽 차로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차로로 앞지르기하는 것 역시 절대 금지됩니다. 경찰차가 모든 차로를 막으며 서행하는 것은 전방 도로가 완전히 통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방향에 관계없이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경찰이 확보하려는 안전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