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운전자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내가 통행하는 차로에서 고의로 제동을 하면서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는경우 그 운전자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고 도로의 진출로로 회피 및 우회하거나, 휴게소 등으로 진입하여 자동차 문을 잠그고 즉시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 등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절대 직접 대응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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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쪽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향등을 작동하여 대응한다. 상향등을 작동하는 것은 상대 운전자를 자극하는 또 다른 보복운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악화시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 비상점멸등을 작동하며 갓길에 정차한 후 시시비비를 다툰다.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것은 신체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문제 상황은 도로를 벗어나 안전을 확보한 후 해결해야 합니다. |
3. 경음기와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여 앞지르기 한 후 급제동한다. 앞지르기 후 급제동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보복운전(난폭운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4. 고속도로 밖으로 진출하여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정답입니다. 위협 운전 상황에서는 직접 대응을 피하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속도로 진출로 등을 이용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차량 번호 등을 기록하여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