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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상에서 운전자가 해야할 조치로 맞는 것은?(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불특정 운전자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내가 통행하는 차로에서 고의로 제동을 하면서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는경우 그 운전자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고 도로의 진출로로 회피 및 우회하거나, 휴게소 등으로 진입하여 자동차 문을 잠그고 즉시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보복 운전 등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대응을 피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대응하지 않고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설명

1. 앞쪽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향등을 작동하여 대응한다.

상향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대 운전자를 자극하여 더 위험한 보복 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의 등화 조작 의무를 위반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2. 비상점멸등을 작동하며 갓길에 정차한 후 시시비비를 다툰다.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고장 등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갓길에 정차하는 것은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상대 운전자와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3. 경음기와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여 앞지르기 한 후 급제동한다.

앞지르기 후 급제동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보복 운전입니다. 이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 밖으로 진출하여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보복 운전 등 위협을 당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직접 대응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