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영상에서 운전자가 해야할 조치로 맞는 것은?
불특정 운전자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내가 통행하는 차로에서 고의로 제동을 하면서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고 도로의 진출로로 회피 및 우회하거나, 휴게소 등으로 진입하여 자동차 문을 잠그고 즉시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복운전 대응의 본질은 단 하나, 현장을 벗어나 신고예요. "내가 뭔가 대응한다"는 그림(상향등, 갓길 정차, 앞지르기 후 급제동)은 모두 함정이에요.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64조상 고장·응급 외에는 금지, 급제동·경음기 남용도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그대로 걸려요. 경찰청 대응 매뉴얼도 "보복운전 피해자는 회피 후 신고가 원칙"으로 명시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상대에게 대응하는 순간 나도 가해자가 되는 구조예요.
"맞대응·정차·과격 조작" 보기는 전부 지우고 "회피+신고" 보기만 남기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블랙박스 확보하고 휴게소·진출로로 빠지는 게 정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