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nào dưới đây tuân thủ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để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băng qua đường trên giao l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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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보행 녹색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를 예측하여 미리 출발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행 녹색신호가 점멸할 때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에는 횡단보도에 내려서서 대기하는 보행자가 말려드는 현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무관하게 일시정지한 차가 정답이라는 원리 하나면 풀려요.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해요. 차량 신호가 녹색이든, 우회전 중이든, 보행자 신호가 점멸이든 '보행자 우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답은 정지선 앞에 멈춘 검정 승용차예요.
실제 운전에서도 우회전 직전엔 반드시 한 번 멈춰 횡단보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시험장 영상 문제도 자연스레 풀려요.